참고인‧피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삶과 밀접한 법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역할 다할 것”
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1-03-26 08:16최종편집일 : 2021-03-26 08:16
검찰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시 사전에 그 일시나 심문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후견등기를 마친 경우 후견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증명서’를 배부하도록 하여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의 등기사항 증명이 용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5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요구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전에 출석 일시와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알리도록 하고,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검찰 측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 따른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 일시나 심문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사전 내용 확인없이 수사기관에 심문을 받게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심문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피의자‧참고인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음으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후견등기를 마친 후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하여야만 했는데,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견등기 후 그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명서의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당사자 외에 등기증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참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권익 보호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행정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법들을 보완 및 개선하여 실생활 속에서 국민 권익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