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지구 유일 고교 건립 부지 매각”사실과 달라 - 용인시, 해당 부지 고교 건립 예정지 아니며 지난 2014년 시의회 동의 얻어 매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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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4-07 22:01
최종편집일 : 2021-04-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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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상수 시의원이 “역북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인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8,430㎡(약 2500평)를 매각하기 위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우선 해당 토지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아니며, 이미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이 결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온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역북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대장가액이 30% 이상 올라 토지 매각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주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재산 중 토지 매각은 도로‧도시개발사업 등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시가 계속 보유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결정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다.
이중 시가 임의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난 민선 6기에는 149필지 7만4086㎡가 매각됐고, 백군기 시장 취임 후에는 32필지 5만6966㎡가 매각돼 오히려 민선 7기에 들어서 총 매각 필지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어 헐값 매각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추진해 지난해에만 공시지가 43억원 상당의 숨겨진 토지 37필지 3만3680㎡를 찾아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분의 공유재산 매각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김 의원이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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