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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설 피해액 436억원…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 5일 정부에 건의서 접수…피해규모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보다 293억원 이상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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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2-06 15:11 최종편집일 : 2024-12-06 15:11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7~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시 전역의 피해 규모는 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지만,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고, 남사읍·백암면·이동읍 비닐하우스·축사 붕괴의 2차 피해, 한파에 따른 시설 철거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가 국고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준금액은 57억원으로 피해 금액이 기준금액의 2.5배인 142억 5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피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곧 한파가 닥치고,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정부 지원이 투입돼 복구 활동과 2차 피해에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폭설 피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설치해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폭설피해 민원 접수 ▲자연재난 피해자 복구자금 융자 상담 ▲국민연금 및 국세 납부 유예 상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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