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모두채움납부서를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상자 중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PC, 휴대전화 등 인터넷 납부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