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24일 16:52:37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소방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개정 사항’ 홍보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6-24 16:06 최종편집일 : 2024-06-24 16:0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자원순환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제4조 신고 대상에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일시·장소·사유 등 관련 내용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화재로 오인한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게 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안기승 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특성상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관계인이 보다 철저하게 안전 관리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진천군, 제14회 생거진천 평생학습 축제 개최
  진천군, 제45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개최…10…
  용인특례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납부에 카카오…
  용인특례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납부에 카카오…
  용인특례시, ‘2024 용인시민 페스타’ 28…
  스쿨존 어린이 사고 작년에만 523명 부상..…
  용인특례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
  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
  용인특례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 진행
  용인특례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다양…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9월 29일 | 손님 : 231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