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원 불법 토지형질 변경 단속  
용인시, 6월7일~7월2일까지…클러스터 대상지 중심 반경 19.59㎢ 대상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6-03 21:27 최종편집일 : 2021-06-03 21:2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규모 개발행위를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토지를 적발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 내 19.59㎢다.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 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시, 처인구청, 원삼면 관계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근거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임야다.

시는 1차적으로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를 선정해 현지조사를 한 뒤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4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