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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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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건설현장 조성 나서  
김 의원, “경기도 신규정책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직접 확인제’ 도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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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6-05 19:29 최종편집일 : 2024-06-13 15:14
○ 김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정책과 동반 상승효과 불러 일으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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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5일(수) 용인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가 개최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관련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기도의 신규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 비롯해 강웅철 도의원(국민의힘, 용인8), 이영희 도의원(국민의힘, 용인1), 정하용 도의원(국민의힘, 용인5), 방성환 도의원(국민의힘, 성남5),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공무원, 양대노총 및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정책설명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道 직접 확인 정책안내 ▲건설공사 임금체불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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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은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는 부당계약·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만 보더라도 ‘23년 기준 1,329억 원에 달한다”면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을 알리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서 ‘직접 확인제’를 적용하겠다는 경기도 정책에 대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점검, 전문성 상승 교육 등을 통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며 “이번 경기도 신규 정책과 함께 동반 상승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면서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건설현장 조성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2024년 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내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임금체불 해소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개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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