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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수원 규제 완화‧평택호 수질 개선 위한 상생협력 협약  
- 환경부‧경기도‧평택시‧안성시‧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상생 방안 추진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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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6-30 20:48 최종편집일 : 2021-07-22 08:51

소비환경뉴스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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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을 총유기탄소 기준 3등급까지 개선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각각 약 62㎢, 89㎢ 면적에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평택호 상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갈등이 있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안성, 평택시와 함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는 등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생태습지 조성 등 상생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의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는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환경부 협의를 돕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 앞서 지난 2019년부터 3개 시 주민대표와 도‧시의원, 수질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2년간 협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시와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소해 발전의 토대를 닦고,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생 방안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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