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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다음 달 10일까지 시 주택정책과 방문해 공람 후 서면으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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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5-01-24 10:47 최종편집일 : 2025-01-24 10:4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월 10일까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지난 2023년부터 재정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했다.
재정비(안)은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도시경관 관리 방안, 밀도계획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492곳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는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운영 중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사항으로 상수와 하수 용량 부족과 수지구의 과밀학급 분산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상·하수 문제는 소관부서와, 수지구의 과밀 학급 문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별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오는 2030년까지 이주 예측 규모를 고려해 허가 총량을 제시했다. 리모델링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 허가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우선 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도시경관 저해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밀도, 도시경관 관리 등의 내용으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공공기여와 주거 성능 개선 항목 등을 이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 기간 중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 주택정책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공람 완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정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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