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1-08-28 11:08최종편집일 : 2021-08-28 11:09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흰색·연미색·계란색·연분홍색·하늘색·스카이그레이 등의 색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난 2018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개표소 개함부에서 색상 구분이 어려운 투표용지가 뒤섞이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개함부에서는 용지 색상을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표를 분류하는데, 비슷한 색상의 표가 잘못 분류되는 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혼란을 빚었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색각이상자의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선관위로 하여금 색맹‧색약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는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투·개표 과정에서의 착오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한 투표용지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