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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데이터센터 지으려면 건축위원회 심의 받아야  
- 심의 대상 추가·심의 기준 제정…28일부터 소음·화재 등 7가지 강화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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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8-23 06:45 최종편집일 : 2024-08-23 06:45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부터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승인 신청 전 시 건축위원회에서 소음이나 화재 등 7가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심의부터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이나 용도변경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시는 또 ▲경관(층별 높이 10m 이하 등) ▲소음방지(냉각탑 소음‧진동 관리 기준 준수 등) ▲안전(연료탱크 등 위험 시설물 지하화 등) ▲소화활동(화재 시 소화활동 위한 통로와 회차공간 확보) ▲에너지 구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지중선로(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0m 이상 이격 설치 등) 등 7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 이처럼 데이터센터 건립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최근 늘어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만큼 전자파나 소음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민원도 커 데이터센터가 주변 지역 여건과 어우러지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아 시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나 안전사고로부터 철저히 대응하려는 선제적 조치”라며 “건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데이터센터가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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