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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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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신청  
- 용인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서 서류심사 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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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10-01 22:32 최종편집일 : 2021-10-01 22:3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접수가 당초 목표보다 저조해 배정된 예산 28억원 중 4억 7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이나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신청 자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번 신청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추가 신청에선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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