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소비환경뉴스등록일 : 2021-10-06 19:26최종편집일 : 2021-10-06 19:2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수)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엄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그 동안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 이용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내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통해 택시업계 및 도민의 택시이용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향후 위치기반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화) 경기도의회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