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30일 09:06:48
일반    |  뉴스  | 일반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배려 투표용지 제작’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색각이상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투표용지 제작해 투‧개표 편의성 제고해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8-28 11:08 최종편집일 : 2021-08-28 11:09

소비환경뉴스 / 일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흰색·연미색·계란색·연분홍색·하늘색·스카이그레이 등의 색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난 2018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개표소 개함부에서 색상 구분이 어려운 투표용지가 뒤섞이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개함부에서는 용지 색상을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표를 분류하는데, 비슷한 색상의 표가 잘못 분류되는 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혼란을 빚었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색각이상자의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선관위로 하여금 색맹‧색약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는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투·개표 과정에서의 착오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한 투표용지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수지구, 장애인식 개선과 경제적 취약 가정 지…
  용인특례시, 시민 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동민의 날 행사…
  용인특례시 동백2동·기흥동, 주민자치 작품발표…
  용인특례시, 주민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용인특례시, 고품질 한우 경쟁력 인정받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
  용인특례시, 10월 한달 동안 하반기 광견병 …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0월 05일 | 손님 : 505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