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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한 막바지 총력전  
고양·수원·창원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과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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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21-11-03 20:55 최종편집일 : 2021-11-03 20:55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백 시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 및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백 시장 등은 성명서를 통해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추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 임하고 실질적인 사무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특례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구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에 접어들었다. 특례시야 말로 진정한 자치 분권의 시작”이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권한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백 시장 등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이렇다 할 권한이나 사무가 이양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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