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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석면 노출로 인한 폐선암 발병, 공무상 원인으로 인한 자살도 재해 인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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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10-20 06:10 최종편집일 : 2021-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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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48명)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승소 사건이 20건, 일부승소(2명 중 1명 인정) 1건, 조정권고(처분취소) 1건이었다. 

 

소송 건의 재해 종류는 질병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등 사고가 9건, 자살이 8건, 전투 상해가 1건이었으며, 이중 본인의 사망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원고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25건이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대위로 근무했던 A씨는 노후 막사나 건물 내외부의 텍스를 제거하고 통신설로를 설치하는 작업 과정에서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선암이 발병했다. 

 

그는 전역 후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며 청구 기각당했고, 재판을 거쳐서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근무 중 암으로 사망한 육군 하사 B씨의 어머니는 사망의 원인이 부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내 생활 중 진료 제한 때문이라며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 했다. 

 

사관학교에서 무장구보를 하던 중 추락해 다발성 외상을 입은 C씨와, 산불 진화 근무 중 화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육군 간부 D씨 역시 각각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된 후, 소송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게 되었다. 

 

김민기 의원은 “군에서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군인들에 대한 재해 인정이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군에 간 사람에게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재해당사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은 군인이나 유족은 국방부 소속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에 공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이연금, 유족연금 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공무상 재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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