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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도로․하천 보상비 해결 “기금 운용” 강력 주장  
○ 엄 의원, “기금이나 지방채 발행 등 보상비 예산 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심각한 개인 재산권 침해, 더 이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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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11-10 23:00 최종편집일 : 2021-11-10 23:00

소비환경뉴스 / 일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9일(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국지도 및 지방하천 공사의 보상비 절대 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사 지연과 보상비 상승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엄교섭 의원은 지방하천의 설계 당시 보상비와 최종 준공시 보상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설계시와 준공시 보상비 차이는 178억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비는 벌써 27억원이 넘게 보상비가 증가하였다”며 “향후 계획된 하천공사의 보상비 예상금액이 약 4천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시급하고 확실한 보상비 해결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방하천의 보상비 부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지방도와 국지도의 보상비 부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10월 기준 향후 계획된 국지도와 지방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비가 약 1조 1,075억원이며 보상비는 약 5,700억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제시한 자료 보다 준공시 훨씬 더 많은 보상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급한 보상비 확보 문제를 추가 언급하였다.
이어 지방도와 지방하천의 미지급용지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지방하천은 공시지가로 약 278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9월말까지 약 12.2%인 33억 8,700억원만 지급한 상황이며, 지방도는 약 48.3%만 지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년간 시군별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면적에 대해서도 “전체 미지급용지 중 보상실적은 3.8%에 그치고 있으며, 미지급용지 면적이 가장 큰 여주시는 약 1.2%, 용인시는 2.2% 밖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엄 의원은 보상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2020년 11월 12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김경일 의원 대표발의)를 제시하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상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사의 보상비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금 조성이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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