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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계획 공고  
-12월 30일 공고, 내년 3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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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12-30 07:26 최종편집일 : 2022-02-23 07:36

소비환경뉴스 / 일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275만7186㎡에 건설되는 첨단산업, 주거, 상업·문화, 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다.

용인시와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사업비는 6조 2850억원 규모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내 토지 3421필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열람 기간은 12월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다.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처 용인보상부(T.070-4159-0741~0747, 기흥구 영덕동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236호)나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 보상팀(T.031-895-4626~4627, 영덕동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237호), 용인시 플랫폼시티과(T.031-324-2848~2849,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용인시는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주 피해 최소화와 효과적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소통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28일부터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보상 협의기구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협의회'를 발족, 운영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주민, 임차상인회 등의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협의회와 많은 의견을 나눴다”며 “보상계획이 공고된 만큼 협의된 내용이 보상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보상은 보상계획 공고·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4월 감정평가사 추천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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