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취학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학부모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세대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들도 새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전문 상담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3개월간 주 1회(월 4회), 본인 부담금 10%만 부담하면 월 24만원~28만원 상당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근로 청년(만15세~34세 이하)들에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올해부턴 모든 형태의 주택이나 상가 등에선 무색(투명) 생수·음료 페트병을 기타 혼합 플라스틱과 분리배출 해야 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다음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배출 방법이다.
또, 오는 2월부터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안전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2~3항에 따라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 길이로 한정하고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