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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출범 기념 현판 제막식 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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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1-13 11:57 최종편집일 : 2022-01-13 11:5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3일 용인특례시의회 출범을 기념해 용인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등을 개최했다.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백군기 시장, 용인시의정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됨에 따라 용인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시작함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의회 2층 출입문에 설치된 현판에는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 새롭게 시작합니다’는 문구를 넣어 특례시의회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식,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례시의회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며,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2022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월 13일 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권한 확보 위한 특례시의회 활동사항
용인시의회는 2021년 1월 수원, 고양, 창원과 함께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해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기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매달 회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7월에는 특례시 시장, 시의장들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9월에도 용인시를 비롯한 3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12월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어 올해부터 1만여 명의 용인시민 약 98억 원의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특례시의회로서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의회 내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핵심 내용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직원의 기관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의회 소속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시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를 위해 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우수 인재 배치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인사 운영 전반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 채용>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며, 올해는 의원 정수의 1/4 범위에서, 내년에는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 110만 용인특례시의회, 투명성 강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심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의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기록표결제도 도입>
또한, 지방의회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선거,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신설돼 이에 따라 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원들의 활동에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의원이 가진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이권개입 및 및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장이 의무적으로 사임 권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 등을 청구>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구권자는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이러한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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