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1만2000개소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QR확인단말기를 설치했거나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한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2차로 나눠 접수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원했던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미수령업체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일이 없도록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업체에서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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