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전수 조사해 1487필지 적발…423필지 합법적 사용할 수 있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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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1-13 08:06
최종편집일 : 2022-01-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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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후 현장에 나가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했다. 또 기존 사용 허가를 받은 필지에 대해서도 사용 적정성을 점검했다.
시가 조사한 토지는 ▲국유지 1만 6270필지(833만9639㎡) ▲도유지 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 5945필지(1139만2922㎡) 등 모두 4만 9408필지(2380만6205㎡)로 축구장(7140㎡) 약 3334개 크기다.
조사 결과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이 중 365필지는 도로점용 허가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적인 목적을 잃은 토지 관련 58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을 통해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했다.
한편 시는 무단점용한 토지를 추가 이용할 의향이 없는 92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했다. 이 중 47필지(4043㎡)에는 3억 152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나머지 972필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함께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나 사용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투명하고 엄정한 국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징벌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살펴 사후 사용 허가 등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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