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노후 건축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ㆍ단열재ㆍ보일러 교체ㆍ지붕녹화 등을 할 때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노후 상태, 주택 규모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150% 늘어난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24가구, 2019년 28가구, 2020년 21가구, 2021년 26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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