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4월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어요"  
- 용인시,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1-19 00:16 최종편집일 : 2022-01-19 00:1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다.

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월 1일 이후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 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3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