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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형사에만 제한적 적용 법원 접수 소송 72.3% 민사, 민사재판도 국민의 눈높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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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1-28 08:11 최종편집일 : 2022-01-28 08:1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형사에만 제한적 적용
법원 접수 소송 72.3% 민사, 민사재판도 국민의 눈높이 필요,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금)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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