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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종료 등 안내로 주민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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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2-18 08:32 최종편집일 : 2022-03-11 07:1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 제도’ 안내문을 제작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나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이후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상금제도,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등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담겨 있다.

구는 안내문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급변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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