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30일 09:06:48
일반    |  뉴스  | 일반
49년 역사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탈바꿈  
용인시,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 시작…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 가능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12-30 07:28 최종편집일 : 2021-12-30 07:28

소비환경뉴스 / 일반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인 탓에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농지대장은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이나 발급은 농가주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작성 신청이나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 농막,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수지구, 장애인식 개선과 경제적 취약 가정 지…
  용인특례시, 시민 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동민의 날 행사…
  용인특례시 동백2동·기흥동, 주민자치 작품발표…
  용인특례시, 주민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용인특례시, 고품질 한우 경쟁력 인정받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
  용인특례시, 10월 한달 동안 하반기 광견병 …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0월 05일 | 손님 : 239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