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처인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2-22 14:35 최종편집일 : 2022-02-22 14:3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로납부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 납부율은 43.7%로 전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88.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세무대리인 등 720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사업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액의 10%는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2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