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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유차 → LPG 화물차 신차 구매시 200만원 지원  
경유차·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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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1-07 08:03 최종편집일 : 2022-01-07 08:0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가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진행,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35대로, 이를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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