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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나오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지원받고 철거하세요”  
- 용인시, 3월 2일~29일 172가구 신청받아…최대 352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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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3-02 23:25 최종편집일 : 2022-03-02 23:2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지만,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29일까지로 172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낡은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신청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9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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