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원삼면‘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백암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3-20 07:48 최종편집일 : 2022-03-20 07:4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60.1㎢)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백암면 전역(5.7㎢)은 전면 해제됐다.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날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원삼면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해 지가 안정세를 유지가 필요하고 백암면의 경우,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앞으로 백암면 전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원삼면은 반도체산업단지의 토지보상률이 저조하고,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라 1년을 연장해 오는 2023년 3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해당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시 토지정보과(031-324-3226)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2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