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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 하나로‧이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남사한숲(11호)‧외대 글로벌길(12)‧신봉하나로(13)‧이동(14) 추가 지정…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4곳 지정 - - 골목형상점가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가능 등 매출 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반색 - 이상일 시장, ”취임 전 하나도 없던 골목형상점가14곳으로 늘어나 보람...지정요건 완화한 민선8기 시정의 한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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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5-07-17 06:01 최종편집일 : 2025-07-17 06:01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11‧12‧13‧1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남사읍 아곡리 일대의 11호 ‘남사한숲 골목형상점가’과 모현읍 왕산리 일대의 12호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180여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수지구 신봉동 일대의 13호 ‘신봉 하나로 골목형상점가’는 130여개 점포로 이뤄졌으며, 이동읍 천리 일대 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라면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엔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데 지난해 이상일 시장 의지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활성화‧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전 용인에 골목형상점가가 하나도 없었으나 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육성한 결과 이제는 골목형상점가가 14곳으로 늘어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좋아하셔서 보람을느낀다“며 “민선8기의 이같은 성과가 지속되도록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로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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