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11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1월 22일 07:51:17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새내기 도약 휴가 등 공무원 특별 휴가 확대  
- 30일 일부개정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공포…공무원 사기 진작 위해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0-30 06:44 최종편집일 : 2024-10-30 06:44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문화재단, 용인어린이상상의숲 설날 특별행사…
  용인특례시, 주택거래 통계 제공‘주택동향 통합…
  용인 평온의 숲 폐렴 사망자 증가에 따른 일반…
  용인특례시 동 ․ 단체 등 이색 나눔 화제
  용인특례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재난지역 재…
  용인특례시, 제1회 용인시 소상공인·골목상권 …
  용인특례시, 주민자치센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용인특례시, ‘청년 워크 브릿지’청년 구직자 …
  용인특례시, 설 연휴 긴급상황 대비 비상진료체…
  용인특례시, 설 연휴기간 행정공백 최소화 위한…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