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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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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산하기관 관계자 선거중립 촉구 이상일 후보측, “중립의무 위반 제보 잇달아…엄중 조치”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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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5-20 17:22
최종편집일 : 2022-05-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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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공직자와 시 산하기관·국민운동단체 관계자들께 마지막까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직자와 시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직자나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인정에 끌려 특정 후보의 SNS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당원가입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중립의무 위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몇몇 공직자는 백군기 전 시장 재임기간동안 형사처벌과 퇴직 등을 당한 바도 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려면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며 “중립의무 위배 행위에 대해선 공정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제86조는 공무원과 기관 단체, 국민운동단체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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