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30일 09:06:48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시, 대형 창고 안전 강화 건축 심의 기준 마련  
- 연면적 3만㎡이상…안전사고 예방 설치 기준 설계 반영토록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3-02 23:27 최종편집일 : 2022-03-02 23:2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 관내 대형 창고(물류) 시설의 화재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이 지난달 21일 고시돼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높아졌다.

건축심의 기준은 연 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 기준 사방에 소방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 구체적인 동선계획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떨어지도록 지어야 한다.

피난시설 및 설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 이하이면서 내측 회전 반경은 10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롭게 조경을 계획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인해 관내에 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수지구, 장애인식 개선과 경제적 취약 가정 지…
  용인특례시, 시민 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동민의 날 행사…
  용인특례시 동백2동·기흥동, 주민자치 작품발표…
  용인특례시, 주민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용인특례시, 고품질 한우 경쟁력 인정받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
  용인특례시, 10월 한달 동안 하반기 광견병 …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0월 06일 | 손님 : 64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