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 처인구 선관위 “이상일,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  
경기도선관위에 처인구 선관위 입장 전달 예정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6-01 15:19 최종편집일 : 2022-06-01 15:19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용인 처인구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처인구선관위 관계자는  “이상일 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에 ‘용인 플랫폼시티’ 재원조달 방식을 ‘민간자본 유치’라고 올려놨다”면서 “이상일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민간자본 유치’ 공약을 하지 않았다는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의 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이상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처인구선관위의 입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 2월까…
  용인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아동 학습지원 대학…
  용인특례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주 기업 위한 전…
  내년 3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착공 대…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8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