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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 꼼짝마’신갈초 스쿨존 스마트폰 사용 제한  
- 용인시, 조달청 혁신제품…전용앱 설치하면 구역 내 유선전화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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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7-13 11:11 최종편집일 : 2022-07-13 11:11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 기흥구가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해 스쿨존 안에선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구는 신갈초등학교 앞 스쿨존 1578m 구간의 가로등과 전신주에 와이파이와 데이터 등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단말기 60대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갈초 등하굣길은 경부고속도로 하부와 신갈오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큰길을 건너야 해 통학 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와 주민들의 통학로 개선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구는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의 사람이나 차를 보지 못하고 걷는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가 되지 않도록 특수장치를 활용, 보행안전 강화에 나섰다.

특수 단말기와 전용 앱을 활용, 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내에서는 스마트폰의 활성화 기능이 강제 종료되는 방식이다. 단 응급전화 등 필수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단말기는 가로 55cm 세로 80cm 무게42g의 블루투스 장치로, 통학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가로등 34, 전신주 17, 가로등&신호등주 5곳, 통신주 2곳, CCTV주 1곳, 표지판주 1곳) 60곳에 매달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등하굣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몸비 퇴출에 도입된 단말기는 지난해 용인시 산업진흥원과 관내 기업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구가 지난 3월 조달청 혁신제품을 구매, 이어 4월 시범 사용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단말기 무상 설치를 포함해 2년 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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