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원장 김윤석)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022년 6월 21일(화)부터 7월 8일(금) 17시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ICT 소공인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공인 공동협업 지원사업(3개 팀)’,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15개사)’, ‘소공인ㆍ전문가 협업 지원사업(컨설팅, 8개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23개사, 3개 팀을 지원한다.
‘소공인 공동협업 지원사업’은 소공인 간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공동개발 등 협업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하며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자율성이 높은 사업이고, ‘소공인ㆍ전문가 협업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소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은 업종에 맞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의 비용 및 KC, CE, UL 등 업종에 맞는 국내외 제품/기술/시스템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 500만원 내에서 몇 건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획득한 인증 및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부담금 없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공인 공동협업 지원사업’은 팀당 최대 500만원 지원하며,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은 소공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소공인ㆍ전문가 협업 지원사업(컨설팅)’은 소공인당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업종코드 C26), 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 일차전지, 케이블 등 전기장비 제조업(업종코드 C28)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현재 소공인이 아닐지라도 ‘소상공인 확인서’ 등 지난 3년간의 소공 이력을 증빙하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지원사업 지원 지역을 넓혀 동백동, 중동이 추가되었고, 컨설팅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소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소공인에게 꼭 필요한 ‘소공인 공동협업’, ‘컨설팅’,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에 소공인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sogongin.yp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육성팀(031-8067-5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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