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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료 개방땐 시에서 시설물 설치비 지원  
- 용인특례시, 21일까지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시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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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10-18 07:06 최종편집일 : 2022-10-18 07:0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 주차공간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주차 편의를 누리도록 돕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개방주차장으로 선정되면 차단기와 CCTV 등 주차 편의시설 설치 명목으로 1면 기준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시설비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은 부설 주차장이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건물, 공동주택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지, 주차 면수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개방주차장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이라며 “생활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고림동 기쁜소식 용인교회를 비롯해 양지면 양지교회, 기흥구 영덕동 열린교회, 신갈동 신갈그리스도의 교회 등 4곳이 총 163면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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