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1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1월 10일 19:14:31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시, 7월18일부터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  
용인시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받는다.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7-13 11:05 최종편집일 : 2022-07-13 11:0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기별 지역화폐로 15만원(연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대상자에게는 1~6월 지급분(30만원)을 소급해서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정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을 계기로 신청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농민수당과 달리 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자동환수된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대형유통마트ㆍ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앞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농민 9763명에게 상반기분 29억 289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추위 속 열정 폭발! 실버가수의 꿈을 향한 열…
  70만 명 넘게 찾은 진천 농다리, 핫 플레이…
  진천군, 임보열 제36대 부군수 취임
  용인특례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포천 세종고속도로 개통
  용인도시공사 저출산 및 폭설 피해 지원 성금 …
  용인시산업진흥원, 성심원에 성금 기탁…따뜻한 …
  용인특례시, 해맞이 행사 취소…제주항공 사고 …
  용인특례시, 해맞이 행사 취소…제주항공 사고 …
  무안국제공항에 제주항공 사고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