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8-07 07:08최종편집일 : 2022-08-07 07:08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상현동 286-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중1-113호 도로공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주민 상생 협의체를 통한 적극 소통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만현마을 두산위브아파트, 만현마을 LG자이아파트, 현대성우1차아파트 대표 등 7명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시는 주변보다 6m 가량 높아 급경사진 이 구간의 내리막길을 완만하게 개선하고 주민 간 이견이 있던 방음벽 높이를 5m에서 4m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추가 공사 비용이 들고 준공 시일도 4개월 늦춰졌지만 성급한 도로 개통보단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는 판단에서다.
합의서에는 ▲방음터널~두산위브아파트 내리막차로 경사로 개선 ▲방음터널~LG자이아파트 경사로 개선 ▲도로 조명에 따른 빛 공해를 빛가리개 등으로 보완 ▲도로 내 수목 식재 관련 대안 마련 ▲수자원공사 삼거리 도로 추가 확장 ▲성우1차아파트 앞 방음벽 높이 조정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성우1차아파트 동문 횡단보도 및 좌회전 신호 가동 등이 담겼다.
시는 수지구 상현동과 광교 신도시를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난 2018년부터 228억원을 투입, 상현동 수지정수장 일원에 길이 333m, 폭 12.4m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를 진행해왔다.
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지난 6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가로등과 방음터널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와 도로 급경사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시는 개통을 보류하고 인근 아파트 4곳 주민과 용인서부경찰서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구성, 같은 달 23일부터 한 달간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준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았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정작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한 상생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준 주민들과 용인서부경찰서에 감사하며 이를 선례로 다양한 정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