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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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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9-07 00:18 최종편집일 : 2022-09-07 00:18
첨부 용인시 공고문_1.pdf (155.2K) 1071회 다운로드 DATE : 2022-09-07 00:18: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5.
용  인  시  장

가. 지구(사업)개요
  명  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사업예정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영문리 일원
  면  적 : 456,738㎡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2. 25. ~ 2022. 3. 18.
  열람장소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포곡읍사무소
 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 열람
  의견제출방법 : 서면으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제출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FAX. 031-324-2379)
  열람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031-324-23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 031-250-6090, 6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예정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당시 또는 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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