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30일 09:06:48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7-28 19:55 최종편집일 : 2022-07-28 19:5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수지구, 장애인식 개선과 경제적 취약 가정 지…
  용인특례시, 시민 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용인 가을빛 야간 마실’ 참가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동민의 날 행사…
  용인특례시 동백2동·기흥동, 주민자치 작품발표…
  용인특례시, 주민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용인특례시, 고품질 한우 경쟁력 인정받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
  용인특례시, 10월 한달 동안 하반기 광견병 …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0월 06일 | 손님 : 777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