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3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5월 12일 22:26:06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11-17 12:56 최종편집일 : 2022-11-17 12:5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신나연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박인철, 임현수 의원과 구갈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및 용인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보행안전의 방법론에 대한 제언'과 ‘현행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에 대한 각 참석자의 발제에 이어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일환으로 운용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지원 사항, 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나연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관내 통학로 및 보행안전지도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왔다.

의회는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269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서부소방서,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봉…
  용인 포곡고,‘삼성 임직원 진로 멘토링’으로 …
  용인시청소년운영위원회·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 …
  용인특례시, 시민농장서 ‘2025 도시농업 한…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녹색단지 경진대회 참여 …
  용인특례시, 홀몸노인가구 위한 잔고장 수리사업…
  용인특례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용인특례시, 재해예방 위해 갈천근린공원 노후 …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용인특례시 수지구, 지방세 납부 모바일 서비스…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