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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 원대 벤츠 모는 임대 입주자?… LH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5년간 4만 명 육박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 - 벤츠·마세라티·BMW 등 고급 외제차 소유자 매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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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10-03 09:19 최종편집일 : 2022-10-03 09:19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7,852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된 바 있다. 2021년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당시 차량 등록 기준금액(3,496만원)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싼 금액이다.

LH는 2020년 국회로부터 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입주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유주택 거주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 며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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