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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특례시 권한 추가확보에 공감…정부, 적극 검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6일 행안부 장관과 첫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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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10-07 00:33 최종편집일 : 2022-10-07 00:33

소비환경뉴스 / 일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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