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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정연구원장 명예로운 퇴진? 거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  
- “해임된 용인시정연구원장 J 씨가 헛소문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분명한 입장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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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10-23 08:14 최종편집일 : 2022-10-23 08:14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행위, 정식 채용된 직원 부당 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시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J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고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터무니 없는 헛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J 씨의 해임은 용인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한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시의 조사를 여러 차례 기피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조사를 마친 시가 시정연구원에 J 씨의 해임을 요청했고, 시정연구원이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며칠 전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J 씨의 행위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들이 J 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요청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시장은 시정연구원 일과 관련해 J 씨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데도 J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J 씨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시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J 씨는 시의 사무검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 이유가 숨겨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으나 통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의 사무검사는 지난 8월 10일~23일 진행됐고, J 씨에게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확인서 제출 및 소명 요구는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모두 6차례 이뤄졌다.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 6일이다. J 씨는 6차례의 소명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다가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5일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이던 J 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용인시정연구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J 씨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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