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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주택 정밀 구조 안전진단 무료 지원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다세대·연립·단독주택 대상…기울기, 균열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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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10-31 07:40 최종편집일 : 2022-10-31 07:40

소비환경뉴스 / 일반

벽이 갈라진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주택 건축주들이 부담없이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낡고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상으로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진단 내용은 건물의 기울기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배근 상태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연립·단독주택 가운데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신청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3개구가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점검을 해 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선정하면 시가 6월부터 8월까지 정밀 진단에 나서는 방식이다.

진단에는 구조해석프로그램을 비롯해 슈미트해머(Schmidt hammer,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 데오도라이트(Theodolite, 건축물 기울기 변형 측정), 철근 탐사기, 균열 폭 측정기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비용 때문에 전문업체의 진단 의뢰를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신규 사업”이라며 “오래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처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진행한 정밀 진단에서는 건축주 등 주민들은 진단 내용과 결과에 만족하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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