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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심곡초 옆 토지, 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단계별 추진  
- 용인특례시, 지역 주민들 민원에 응답…시민 공간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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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12-15 07:42 최종편집일 : 2022-12-15 07:4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수지구 용인심곡초등학교 옆 토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현동 201-1번지 일원의 토지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117호)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부지는 2949㎡(약 900평) 규모로,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주민들은 5071명의 서명이 담긴 민원서를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용인심곡초가 위치해 있지만,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휴식 공간이나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주민 면담과 함께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해 어린이공원 설치가 타당한지 확인했고, 지난달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한 뒤 어린이공원 조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이어 순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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