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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나선다  
- 2회 이상, 40만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 대상…상하반기 두 차례‘특별정리반’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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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2-22 08:05 최종편집일 : 2023-02-22 08:0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 집중 정리에 나섰다.

시는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반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9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0%, 체납액이 15억원에 달해서다.

특별정리반은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상‧하반기 2회 특별정리반을 집중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대상은 체납 건수 2회 이상, 40만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고액 체납자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체납 고지서를 보낸 뒤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해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수(단수)처분, 재산압류 등의 강력 행정 처분한다.

이렇게 징수한 체납액은 정수장 건립,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올해 특별정리반 운영 실적을 평가한 뒤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운영에서 4분기 4회 운영으로 운영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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